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9년만에 확정

  • 동아일보

“허위사실 적시해 관련자 명예훼손
유족-5·18단체에 7000만원 배상”

12일 대법원에서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왼쪽)와 김정호 변호사(회고록 관련 민·형사 재판 피해자측 법률대리인)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2.12 뉴스1
12일 대법원에서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왼쪽)와 김정호 변호사(회고록 관련 민·형사 재판 피해자측 법률대리인)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2.12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해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7년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 씨는 5·18 단체에 각 1500만 원, 조 신부에게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회고록 중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재판부는 “회고록의 일부 표현들은 전두환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로 인해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며 “전두환 등이 회고록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 신부를 경멸한 것은 그 조카인 원고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5·18기념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필귀정”이라며 “판결을 계기로 북한군 개입설 등 근거 없는 왜곡과 폄훼가 우리 사회에서 종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회고록#명예훼손#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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