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에서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왼쪽)와 김정호 변호사(회고록 관련 민·형사 재판 피해자측 법률대리인)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2.12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해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7년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 씨는 5·18 단체에 각 1500만 원, 조 신부에게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회고록 중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재판부는 “회고록의 일부 표현들은 전두환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로 인해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며 “전두환 등이 회고록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 신부를 경멸한 것은 그 조카인 원고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5·18기념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필귀정”이라며 “판결을 계기로 북한군 개입설 등 근거 없는 왜곡과 폄훼가 우리 사회에서 종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