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보상금 링크는 100% 사기” 소비자 경보

  • 동아일보

‘오지급 사고’ 악용 스미싱 잇달아
당국 “보상-피해조회 일단 의심을”

뉴시스
최근 빗썸 오지급 사고를 악용한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수법이 잇따라 발견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빗썸 오지급 보상 안내를 가장한 문자메시지 등에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돼 있다면 “100% 사기”라며 절대로 클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빗썸은 보상금 지급 관련 개별 안내를 아직 하지 않았고 향후 고객 안내 시 URL 링크를 절대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상, 피해 조회 등 키워드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스미싱이 의심되면 보호나라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빗썸의 안내에 URL을 포함해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 앱 푸시 기능도 제공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스미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한 신고 및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바로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과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빗썸#오지급 사고#스미싱#소비자 경보#보상금 사기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