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빗썸, 오지급 알고도 1시간11분 지나 당국에 보고

  • 동아일보

이용자들엔 5시간 뒤에야 공지
수습 늦어 소비자들 수억대 피해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전환한 가운데 10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강남점 모습.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전환한 가운데 10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강남점 모습.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을 인지한 지 71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금융 당국에 사건을 구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 사고가 났을 때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은행이나 증권사에 준하는 신속 보고 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태가 신속하게 수습되지 못해 비트코인 시세가 급락하면서 강제 청산 사례가 60여 건 발생하는 등 수억 원대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빗썸을 통해 받은 ‘랜덤박스 이벤트 BTC 오지급 사고 경과보고’ 등에 따르면 빗썸은 비트코인 오지급을 인지한 7일 오후 7시 20분으로부터 1시간 11분이 지난 오후 8시 31분 금융감독원에 사건을 보고했다. 사건 인지 뒤 소비자에게 공지하기까지는 5시간 넘게 걸렸다.

앞서 빗썸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11시 22분경 체결 시스템 오류로 인한 거래 장애 사고를 냈을 때는 소비자 공지까지 23분이 걸렸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6분 시세 급등락으로 인한 사용자 접속 폭증으로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됐을 때는 22분이 지나 소비자 공지가 나왔다. 대응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빗썸 측은 “검사를 받고 있어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지급 사태의 혼란이 길어지며 빗썸의 가상자산을 담보로 다른 가상자산을 대출받았던 고객 64명이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강제 청산으로 수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일 오지급된 비트코인 1788개가 매물로 나오면서 9500만 원대였던 가격은 8111만 원까지 떨어졌다. 고객이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자 강제 청산을 막기 위해 맡겨둔 일종의 보증금인 증거금이 갑자기 줄어 강제 청산이 진행된 것이다.

#가상자산#빗썸#비트코인#오지급#전산사고#소비자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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