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간인 무인기 北에 날릴때, 현역 장교 함께 있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11일 04시 30분


1명은 무인기 날리는 현장 동행
군경TF, 정보사-국정원 압수수색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린 북한 침투 남한 무인기의 모습.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린 북한 침투 남한 무인기의 모습. 평양 노동신문=뉴스1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국군정보사령부와 일반 부대 소속 현역 장교 3명, 국가정보원 직원 1명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현역 장교 중 1명은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무인기를 날릴 당시 함께 있었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으로 확인됐다.

군경 TF는 10일 정보사 소속 소령과 대위, 일반 부대 소속 대위 등 현역 장교 3명을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무인기를 날린 것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들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보사와 국정원 등 피의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18곳을 압수수색했다.

무인기를 날리던 오 씨와 함께 CCTV에 포착된 일반 부대 소속 장교는 오 씨와 함께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 씨도 같은 대학원 출신이다. 정보사 소속 장교 2명은 대북 공작을 위해 위장 언론사를 차리는 과정에서 오 씨 등과 접촉하며 이들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외에 국정원 8급 직원 1명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TF는 오 씨와 장 씨를 포함한 민간인 피의자 3명에게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TF는 이들이 허가 없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리고, 군사분계선 인근에 있는 우리 군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를 무단 촬영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항공안전법과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 왔다.

#북한#무인기#군경 합동조사#국군정보사령부#현역 장교#국가정보원#항공안전법 위반#대북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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