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이걸 항소? 기소거리 됩니까”…3만원 절도 방조 혐의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13일 04시 30분


지적장애 50대, 옷절도 망본 혐의
檢, 1심 무죄에 죄목 바꿔 항소
무죄 판결 50대 “檢 상고할까 걱정”

제주지방법원. 뉴스1
제주지방법원. 뉴스1
“3만 원짜리 사건인데, 무죄 나왔다고 이걸 항소심까지 해야겠어요? 이게 기소거리가 돼요?”

지난달 21일 열린 장애인 김모 씨(50대·여)의 절도 방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검찰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3만 원 상당의 옷을 훔친 지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2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체장애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김 씨는 2024년 6월 27일 낮 12시 44분경 제주 서귀포시의 한 옷가게에서 심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지인 박모 씨가 옷 6벌(총 3만 원 상당)을 훔칠 당시 옷을 숨길 검은색 비닐봉지를 건네고 주변에서 망을 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합동해 절도를 저질렀다고 보고 김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형법상 2명 이상이 함께 절도를 저지르면 특수절도에 해당할 수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검은색 비닐봉지에는 박 씨의 약봉지가 들어 있었다”며 “박 씨가 약봉지를 달라고 해서 건네줬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6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박 씨 역시 생전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너무 많이 먹어 옷을 훔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을 뿐, 김 씨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박 씨의 요구로 약봉지를 건네줬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 씨가 훔친 옷을 나눠 가졌거나 범행으로 이익을 취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혐의를 특수절도에서 절도 방조로 변경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원칙에 따라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김 씨가 매장 안을 바라보긴 했지만 박 씨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며 “김 씨가 박 씨의 범행을 알았더라도 친한 지인인 데다 장애를 앓고 있어 범행을 중단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뒤 김 씨는 “이제 법원이라면 끔찍하다. 1년 6개월 넘게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며 “검찰이 또 상고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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