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보다가 어린이 2명 쾅…배달기사 “죽은줄 알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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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보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어린이 2명을 치고 도주한 배달기사가 구속됐다. (채널A 뉴스 갈무리)
휴대전화를 보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어린이 2명을 치고 도주한 배달기사가 구속됐다. (채널A 뉴스 갈무리)
휴대전화를 보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어린이 2명을 치고 도주한 배달기사가 구속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배달기사 A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2시 24분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8세 남자 형제 2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아이들을 쳤고, 형제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현장 목격자는 “쿵 소리가 나서 옆을 봤더니 다 날아가 있고. 아기가 경직돼 있었다. 신호등을 확인했는데 분명히 파란불이었다”고 채널A에 말했다.

놀란 시민들은 달려가 아이들을 안아 인도로 옮기고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주변이 어수선한 틈을 타 그대로 달아났다.

인근상인은 “오토바이도 넘어졌는데 정신없는 사이에 없어졌다. (아이들을) 확인하고 갔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운전자가 없어졌더라”고 증언했다.

형제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하루 만인 다음날(1일) 낮 12시 22분경 충남 당진의 한 편의점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아이들이 죽은 줄 알고 무서워서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휴대전화를 보면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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