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분노의 질주…“글로벌 관세 10%→15%로 인상”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22일 06시 46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격분하며 전 세계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21일(현지 시간) 밝혔다. 앞서 전날 대법원 판결 뒤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을 하루만에 5% 더 올린 것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판결을 ‘개인적 좌절’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 같은 감정이 즉각적으로 무역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미국을 속여 온 여러 국가들에 대한 10%의 세계 관세를 완전히 허용되고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인상할 것임을 선언한다”며 “이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전날 대법원 판결 뒤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에 한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굳이 기존 상호관세와 같은 10%만 부과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는) 어제 미국 대법원이 수개월간의 고심 끝에 내린,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관세 결정에 대한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벽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율을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22조가 보장하는 150일의 세율 최장 적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관세 방침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직후 격한 감정을 토로하며 “이제 나는 원래 선택했던 것(관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며 “외국들은 환호하며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겠지만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에 격분하며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작심한 만큼 기존보다 더 강력한 관세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위법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가진 해외 무역 차단, 금수, 제한, 허가 또는 기타 조건 권한을 사용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한 근거 법률로는 1962년 무역확장법(제232조), 1974년 무역법(제122조, 제201조, 제301조), 그리고 1930년 관세법(제338조) 등을 사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대법원 판결 발표 직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주요 무역국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쿠팡 사태 등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해 온 디지털 규제 관련 정책이 다시 본격적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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