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대법원, 독립성 드러내…행정부 견제”
이미 거둬들인 관세 환급 절차 불투명
이미 거둔 관세액 1340억~1750달러 추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경제·헌법·정치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파장을 낳고 있다며 핵심 쟁점들을 짚었다.
● NYT “대법원 독립성 드러내…행정부 견제 분명히”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패배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패소는 통상 정책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외교 정책 접근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트럼프는 곧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세웠지만 그 경우에도 권한 행사에는 훨씬 더 엄격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NYT는 또 대법원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분명히 하며 독립성을 드러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간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한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정부 기관의 독립성 문제, 트랜스젠더 군 복무와 관련된 정책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사법부의 강한 독립성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NYT는 물가에 즉각적이거나 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다른 법적 권한을 근거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이며, 관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가격을 올린 기업들 역시 관세율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가격을 인하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 상호관세 징수액 환급 대상…절차 불투명-수년 걸릴 수도
또 다른 쟁점은 이미 거둬들인 관세의 환급 절차 역시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미 대법원은 이미 징수된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위법으로 판결난 데 따라 상호관세로 인해 징수된 금액은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환급 절차 개시를 하급심 법원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맡겼다. 이에 따라 개별 수입업체들이 국제무역법원 등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NYT는 “통상 전문 변호사들은 무효화된 관세에 대해 기업들이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받기 위해 소송과 행정 절차가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관세를 직접 납부한 수입업체만이 환급 대상이 되지만, 비용을 떠안아야 했던 다른 기업들도 소송을 통해 보전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한 데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을 인용해 트럼프 관세로 인해 징수된 금액은 1750억 달러(약 254조원)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CNN 역시 이날 환급 문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CNN은 “약 30만 개 기업이 총 134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절차나 일정은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비공식적으로 대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징수한 관세를 환급하겠다고 약속해왔다. 그러나 행정부도, 대법관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환급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과거 1998년 대법원 판결로 7억3000만 달러가 환급된 전례가 있으나, 당시에도 2년이 소요된 만큼 이번에는 규모가 훨씬 커 장기적인 법적·행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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