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1호기 가동 종료…30년6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1일 13시 55분


충남도는 지난달 31일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 기념식을 열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지난달 31일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 기념식을 열었다. 충남도 제공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온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가 30년 6개월간의 임무를 마쳤다.

충남도는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김태흠 도지사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발전사 임직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태안군 원북면의 태안화력 1호기는 1995년 6월 1일 첫 불을 밝혔다. 이후 30년 6개월 동안 전력을 생산하며 도민 생활 편의 증진은 물론, 충남과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생명을 불어넣어 왔다. 태안화력 1호기 폐지는 전국 석탄화력발전 가운데 7번째이자, 도내에서는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에 이어 3번째다. 도내 석탄화력발전소는 보령화력에 이어 이날 태안화력 1호기 폐지에 따라 28기로 줄게 됐다.

태안화력 1호기는 500메가와트(MW)급 표준석탄화력 발전소로서,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하며 그동안 석탄화력발전 기술 자립과 발전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누적 발전량은 우리나라 국민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의 약 21%에 해당하는 11만8000기가와트시(GWh)에 이른다. 발전 과정에서 3677일 무고장·무사고 기록을 달성했으며, 환경규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환경설비 개선을 통해 1999년 국내 화력발전소 최초로 환경경영시스템 인증(ISO 14001)도 취득했다. 태안화력 1호기의 역할은 내년 초 준공 예정인 경북 구미천연가스 복합발전소가 이어받을 예정이다.

도는 석탄화력발전 폐지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 대응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 서부발전과 함께 태안화력 발전 종료에 대응해 태안지역을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전초기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김 지사는 기념식에 참석한 김 장관에게 특별법 신속 제정과 함께 해상풍력 전력계통용량 우선 사용권 부여, 전력자립률 기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청양·부여 지천 다목적댐 건설 추진 등 4개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석탄화력 폐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와 일자리 상실은 우려를 넘어 현실이 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석탄화력 폐지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새로운 기회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지역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9기(47.5%)가 집적된 곳으로,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2036년까지 단계적 폐쇄가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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