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남시의 대장동 가압류 신청 일부 인정

  • 동아일보

14건중 7건에 담보제공명령
市, 5673억 규모 재산 동결 신청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7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법원이 재산 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보제공명령은 피고 패소 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도개공은 이달 1일 남욱 김만배 정영학 유동규 씨 등을 상대로 부동산·예금 등 5673억6500만 원 규모의 재산 동결을 신청했다. 검찰 추징보전 청구액보다 1216억 원 많은 금액이며, 김만배 씨 관련 4200억 원이 가장 크다.

한편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장동 비리 수익의 직접 몰수·추징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불법 수익의 보전·몰수 특례와 취득 경위가 불명확한 재산을 불법 수익으로 추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단돈 1원까지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대장동 개발#민사소송#담보제공명령#부당이득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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