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운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은 이달 1일 이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모두 자산 14건을 동결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 신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오전 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장동 가압류 신청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 시장은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성남시 제공)성남시는 남욱·김만배·정영학·유동규 등 4명을 상대로 총 5673억6500만 원 규모의 가압류를 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금액보다 1216억 원 더 많은 금액으로, 성남시가 검찰보다 적극적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나섰다는 의미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거둔 아파트 분양 이익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해 가압류 청구액이 늘었다고 밝혔다.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해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법원은 남욱 변호사의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 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다. 서울 청담동과 제주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 부동산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했다. 정영학은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9000여 만 원 모두 담보 제공 명령을 했다.
다만 가압류 신청액이 4200억 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경우 법원이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취지를 일부 보완해달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화천대유, 천화동인 2호, 더스프링 등 특수관계 법인과 김만배 개인 사이의 지배 구조를 더욱 명확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는 10일까지 법원이 요구한 보정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나머지 가압류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성남시의 피해 상황과 환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라며 “모든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청사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5.04.30 뉴시스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이 재판부 직권으로 내년 3월 10일로 기일 변경됐다. 이에 신 시장은 “재판부가 뚜렷한 사유 없이 기일을 변경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별개로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당시 주주총회 수익금 배당결의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민사소송이다.
신 시장은 이번 소송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챙긴 배당 자체를 무효화하는 핵심 절차”라며 시민 재산권 회복을 위한 중요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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