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커뮤니티
코팅지로 가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만들어 부착한 차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팅지로 만든 가짜 장애인 주차표지, 200만원 금융 치료 완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씨는 “모 아파트 주민분이 발급 일자도 유효기간도 없이 코팅지로 차 번호 오려 붙인 가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발견했다”며 가짜 주차표지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이어 “안전신문고 신고로 위반 차량으로 수용돼서 과태료 200만 원 금융 치료 완료”라며 안전신문고 처리 결과 사진도 올렸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사진을 보면 A 씨가 신고한 차량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 차량으로 확인돼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한다고 안내돼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문서위조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 “겁 없이 썼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과태료 더 인상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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