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도 노령연금 그대로, 이달부터 적용…지난해 감액분도 환급

  • 동아일보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2026.1.6 뉴스1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2026.1.6 뉴스1
이달부터 월 소득 519만 원 미만인 일하는 노인도 국민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 올 6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던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6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이런 내용을 담아 보고했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319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액 5∼25%가 감액된다. 노령연금 감액 대상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수급자로, 100만 원 단위로 감액 비율 구간이 나뉜다. 올해 가입자 평균 소득은 319만 원이다.

정부는 고령층 근로 장려를 위해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당초 6월부터 5∼10% 감액 구간이던 519만 원 미만 소득자에 대해 노령연금 감액을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이에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과 상관없이 완화된 기준을 즉시 적용해 연금을 깎지 않게 됐다.

또 지난해 소득분 때문에 깎였던 연금 역시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상향된 기준인 509만원(2025년 기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이하였던 수급자라면 그동안 감액됐던 연금을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노령연금#고령층 근로#감액 폐지#재직자 감액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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