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입증서류도 의무화
토허제 두달 외국인 거래 40% 줄어
내년 2월부터는 외국인이 서울 전역과 농촌·도서 지역을 제외한 경기·인천에서 주택을 매수할 때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내년 2월 10일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8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속 조치다. 당시 국토부는 외국인이 서울 전역,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에서 주택을 매수할 때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주택을 매입하는 외국인은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 차입금 △예금 조달액 △해외 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기재하고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 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도 밝혀야 한다. 거래 신고할 때는 △체류 자격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 등을 통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도 증빙해야 한다.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 주택 거래는 감소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전년 동기(1793건) 대비 40%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년 동기 대비 49% 줄어들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서초구의 경우 5건만 거래돼 전년 동기(20건) 대비 75% 줄어들기도 했다. 국적별로는 중국(778건)이 가장 많았고 미국(152건) 캐나다(3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일각에서는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조치에는 외국인이 매입한 기존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거나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실수요 중심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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