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1/뉴스1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 중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8년 및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1심은 라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 추징금 1944억8675만 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은 25년에서 8년으로 17년이 줄어든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했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다.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해 피고인 라덕연의 조세 포탈로 귀결돼 죄책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전격 매도해 수익을 취하는 통상적 시세조종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도 2024년 4월 24일 자 투자수익을 모두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가 폭락을 피고인이 직접 유발한 것도 아니고, 주가 폭락의 직접 원인이나 이 사건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반을 기획하고 주도했으며, 각종 규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원심 판단 중 시세 조종과 범죄 수익 은닉 중 114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다”면서도 “아무런 형사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라 씨 등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77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라 씨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944억여 원의 범죄수익을 받아 챙겨 숨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1월에는 718억 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지난해 4월에는 104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도 각각 추가 기소됐다.
그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1465억 1000만 원의 벌금과 1944억 8675만 5853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라 씨 측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해 불복했으며,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라 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벌금 2조 3590억원 및 추징금 127억 원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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