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흘릴 정도”…부산발 세부행 여객기서 승객이 승무원 폭행

  • 동아닷컴

부산발 세부행 진에어 여객기에서 승객이 사무장을 폭행해 피를 흘리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내 난동 승객은 세부 공항경찰대에 인계됐으며, 항공사는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뉴시스
부산발 세부행 진에어 여객기에서 승객이 사무장을 폭행해 피를 흘리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내 난동 승객은 세부 공항경찰대에 인계됐으며, 항공사는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뉴시스
부산에서 출발해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말다툼 중이던 승객을 제지하던 사무장이 피를 흘릴 만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며 기내 안전 불안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19일 진에어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부산발 세부행 진에어 LJ073편 여객기에서 승객 A 씨가 난동을 부렸다.

승객간 싸움 말리자 사무장 폭행

A 씨는 다른 승객과 다투던 중에 승무원이 제지하자 승무원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맞은 승무원은 사무장으로, 피를 흘리고 멍이 생길 정도로 폭행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들은 A 씨를 진정시킨 뒤 별도 좌석에 격리했다. 비행기는 비상착륙 없이 예정대로 비행했고, A 씨는 세부에 도착한 뒤 공항에서 대기중이던 현지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미 여객기가 이륙한 상태여서 국내로 다시 돌아오지는 못했다”며 “운항 차질 등 추가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중대한 위법 사안…단호한 법적 조치

항공사 측은 “이번 사안은 항공 안전과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안”이라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승객에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에 따르면,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승무원#진에어#기내 난동#폭행#부산발#세부행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