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5억 원을 체납해 올해 개인 최대 체납자로 확인됐다. ⓒNews1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 씨가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문에서 개인 최대 체납자로 공개됐다. 특히 경기도로부터 부과된 25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아 고액·상습체납 명단에 올랐다.
● 김건희 여사 모친, 25억 원 과징금 체납… 어떤 사안인
19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뒤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문에서 최 씨가 25억 5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씨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자로, 경기도 성남시로부터 2020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이 과징금은 도촌동 부동산 매입 관련 사건으로,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 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 씨가 1·2심 모두 패소하면서 최종 확정된 바 있다.
●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 서울·경기 비중 절반 넘어
올해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 등 총 1만 621명으로, 지난해보다 3.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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