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 인상을 거절하자 식당이 외국산 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것처럼 허위 신고한 건물주가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고의적 신고라고 판단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건물주가 임차인이 월세 인상 요구를 거절하자 식당이 외국산 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것처럼 허위 신고한 사건에서 법원이 건물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임대차 갈등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이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됐다.
18일 광주지법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건물주 A 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갈등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로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소유한 상가 건물에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 B씨에게 계약 갱신 시점에서 보증금과 월세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지난해 10월 A씨는 B씨의 식당이 ‘외국산을 한우로 속여 판매한다’고 광주 서구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했다. 하지만 관계 기관이 식당을 점검한 결과, 사용된 고기는 모두 한우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원산지 표시 여부만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을 뿐 허위 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대차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신고했다”며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되풀이했고 반성의 모습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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