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재판 도중 판사에게 욕설을 한 20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3)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24일부터 8월5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으로 근무하며 5명의 피해자들에게 7900여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진행된 1심 선고기일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욕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1심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자 재판장에게 큰 소리로 “내가 뭘 했다고 실형이냐”고 외치며 1분 가까이 욕설을 내뱉었다.
또 재판부를 향해 “죽어라”는 등의 폭언을 1분 넘게 이어갔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금융사기와 법정모욕 혐의를 병합해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그 특성 상 해악이 매우 커 단순 가담행위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수거책으로 일한 것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 완성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한 만큼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 선고 후 욕설을 내뱉은 법정모욕죄는 법원의 공정 재판 기능을 저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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