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도 안하고 “저런 악귀 왜 안죽냐”며 방치
18개월인데 몸무게 5kg…숨진 날도 술마시러 외출
동아일보DB
생후 18개월 된 아기를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굶겨 죽인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생후 18개월 된 자신의 아들 B 군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가 평소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는 점은 유리한 점”이라며 “다만 이 범죄는 아동을 살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B 군이 숨지기 며칠 전 눈을 뒤집으며 경련을 일으키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금전적인 문제로 B 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A 씨는 B 군이 사망할 당시 B 군을 집안에 혼자 방치한 뒤 지인과 술을 마시러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의 지인이 B 군이 숨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 군은 2023년 수도권 한 병원에서 태어나 의료기관에서 부여하는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A 씨는 B 군이 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평균 5회 이상 먹여야 하는 분유를 하루 2번씩으로 줄이거나 며칠 동안 분유를 아예 주지 않기도 했다.
B 군은 사망 당시 몸무게가 4.98kg밖에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8개월 아기의 경우 평균 몸무게가 11kg 이상 나가야 정상이다.
A 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밥 주는 것도 귀찮다”, “저런 악귀가 내 배에서 나왔다”, B 군 웃는 소리 듣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왜 안 죽냐“ 등의 말을 자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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