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학장들 “예외없이 유급…4학년생, 복귀 시한 넘기면 국시 불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15일 16시 11분


전국 의대 학장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을 각 학교의 학칙에 따라 예외 없이 유급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또, 복귀 시한을 넘긴 의대 4학년생은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40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2025학년 학사 운영의 기본 방침은 학칙 준수이며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음을 여러 번 확인했고, 의과대학과 학장은 이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유급이 결정되니, 학생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KAMC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라는 정부의 목표는 확고하며 이는 새 정부 출범과 무관함을 인식해야 한다. 정치적 상황이 여러분에게 학사 유연화 등의 여지를 열어줄 수 있다는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급 결정은 통상 학기(학년) 말에 이루어지지만, 올해는 학생들의 유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학교에서 유급 시한 시점에 다양한 방법으로 유급 예정을 통지할 것”이라며 “학생들은 학사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유급 시한 전에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KAMC는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는 졸업생 및 졸업 예정자만 가능하다”며 “각 대학에서 정한 1학기 성적 마감 시점까지 임상실습과 평가가 마무리되지 못해 유급이 결정되면 원서 접수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상실습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시점이 존재한다. 4월 11일 고려의대가 발표했고 모든 대학은 학사일정에 따라 그 시한이 명확하다”고 부연했다.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 시 3개 학번 학생들이 동시에 수업을 받아야 하는 ‘트리플링’ 우려와 관련해서는 “2025학년도 1학기 유급 시한 전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24학번, 25학번 입학생의 분리 교육은 불가하거나 의미가 없다. 24학번의 2030년 여름 졸업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학업 기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 수개월 간 논의 끝에 준비한 24, 25학번 분리 방안은 소용이 없게 된다. 정해진 수업 참여 기한을 넘겨 후배의 미래와 의사 양성 시스템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모두 숙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의대#복귀#국가시험#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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