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성폭행 살인’ 최윤종 “피해자 목 졸랐다” 진술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4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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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윤종의 살인 고의성 입증 박차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서 ‘피해 여성의 목 졸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경찰은 최윤종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목을 조른 ‘교살’의 경우, 살인의 의도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9일 오후 3시40분께 끝내 숨졌다.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숨진 직후 지난 20일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강간상해죄와 달리, 강간 혐의를 가진 자가 고의성을 갖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강간살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당초 경찰은 범행 당시 최윤종이 양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착용 후 A씨를 폭행한 정황과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해왔다. 실제 최윤종은 범행 4개월 전 미리 너클을 구매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피해자 A씨의 직접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국과수는 “외력에 의한 두피하출혈이 관찰되나 뇌출혈 등은 없어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도 전했다. 최윤종이 A씨를 폭행한 흔적이 있으나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살인의 고의성 입증이 형량 차이로까지 이어지는 만큼, 경찰은 교살 정황과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최윤종의 살인 고의성 입증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윤종은 오는 25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이 전날 최윤종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최윤종은 1993년생으로 지난 17일 현행범 체포 이후 6일 만에 얼굴과 나이 등이 알려지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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