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주택가를 돌면서 가스 밸브를 해체하거나 에어컨 실외기를 망가뜨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도시가스사업법위반,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대전 서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 밸브를 15회에 걸쳐 임의로 잠그거나 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도구로 해체한 밸브를 훔치거나 건물 1층 안쪽에 설치된 인터넷 단자함을 섬을 끊고 이를 가져가기도 했다.
또 같은달 31일에는 2회에 걸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전선을 가위로 자르기도 했다.
아파트 복도에 세워둔 전동휠체어를 훔치거나 지하철역 손소독기를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이 보기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뇌경색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은 인정된다”며 “다만 자신과 관련 없는 불특정 다수의 가구에 공급되는 가스밸브를 절단했고 가스 유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사회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절취한 전동휠체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외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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