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 노렸다” 고의로 발 슬쩍…1500만원 뜯은 배달기사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5월 3일 10시 12분


서행하는 차량 바퀴에 고의로 발을 집어넣고 운전자에게서 합의금을 뜯어낸 30대 배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일대 골목에서 지나가는 차량 바퀴에 고의로 발을 집어 넣은 뒤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 수법으로 한 주택가 일대에서만 47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뜯어냈다.

하루 3차례나 범행을 저지른 적도 있는데,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 운전자였다.

A 씨는 가벼운 접촉 사고는 보험접수를 하지 않고 현금을 주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렸다. 피해자는 “보험사는 싫다고 그냥 돈을 요구하더라”고 설명했다.

처음엔 단순 사고로 생각했던 경찰은 근무일지에 계속 같은 사고가 기록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한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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