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8도 한파속 대문 앞에 두고온 주취자 사망…경찰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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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30일 2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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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남성을 귀가조치하다 집 앞에 방치하고 떠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이 조사받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미아지구대 소속 A 경사와 B 경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사와 B 경장은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1시 28분경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들은 술에 취한 60대 남성 C 씨를 발견하고 주소지인 강북구 수유1동 소재 다가구 주택 대문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C 씨가 집 안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지구대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약 6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7시 15분경 C 씨는 외출하던 주민에 의해 해당 장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은 한파 경보가 내려진 날로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8.1도였다.

경찰은 A 경사와 B 경장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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