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 학생부에 남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9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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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게 된다. 학생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도 학교봉사나 출석정지 등을 우선 조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30일 교원 단체와 학부모 등 교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9월 발표한 초안에선 교권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교사와 학생 간 소송 발생이나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그러나 교원단체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학생부 기재를 바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학부모 9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권 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37%였다.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기재한다’는 36%, ‘두 번째 발생부터 기재한다’가 18%였다. ‘학생부 기재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에 그쳤다.

다만 어느 수준의 교권 침해 행위까지 학생부에 기재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공개된 시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사항만 작성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을 정도면 중대한 사항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교원단체들도 의견이 엇갈린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생들 간에 발생한 폭력에 대해서도 학생부에 기록하고 있는데 교사에 대한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반면 김희성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은 “학교폭력 징계 조치를 학생부에 남겨서 학교폭력 발생이 줄었다는 근거는 없다”며 “전학이나 퇴학 조치가 내려질 정도의 학생이라면 학생부 기재보다는 치료나 사법적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3년 간 교권 침해 행위 조치 현황. 교육부
최근 3년 간 교권 침해 행위 조치 현황. 교육부


이 때문에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언제부터 도입될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국회에는 이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야당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강화와 피해 교원 보호 조치는 필요하지만, 학생부 기재는 과한 조치”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29일 공개된 시안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의 징계를 먼저 내린 뒤 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받는 것이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교원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최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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