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현행 7일 유지 가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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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격리의무 해제 여부 발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으로 한 달 정도 7일 격리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중심에 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

정부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한다. 방역당국은 이달 초 민간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 차례에 걸쳐 격리 해제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선 “섣불리 격리를 해제해 불필요한 위험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14일 소집된 감염병 위기대응 전문위원회에서도 신중론이 우세했다.

윤석열 정부가 전문가 판단 중심의 ‘과학방역’을 강조하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 격리 의무를 한 달 정도 더 가져가고, 이후에 새로 평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행 7일인 의무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나머지 이틀은 환자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막판 고심 중이다.

국민 여론은 격리 의무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16일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1006명 중 46.8%가 현행 7일 격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해제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6.4%였다. 격리 유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4명 중 3명(77.6%)이 “(격리 해제가) 전파 확산 및 재유행을 앞당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일본 등이 7일 격리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의무 격리 기간이 5일이다. 미국과 영국은 격리 의무 없이 5일 동안 재택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환자의 격리를 해제하기 전에 ‘아프면 집에서 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격리 의무 해제에 따라 유급휴가 지원비와 생활지원비가 없어진다면 ‘코로나에 걸려도 먹고살려면 알아서 밖에 나가 일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코로나19#확진자#격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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