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욱 “김만배, 2017년부터 ‘50억 클럽’ 언급… 기존 6명 외 최윤길-前 의원 등 4명 더 거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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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검찰 조사서 진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욱 변호사(수감 중)로부터 이른바 ‘50억 클럽’에 기존에 알려진 6명 외에 정·관계 인사 4명이 더 포함돼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조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6명 외에 “조재연 대법관, A 전 의원,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수감 중), 성명 불상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 (50억 클럽에) 거론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곽상도 전 의원(수감 중),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언론인 홍모 씨 등 6명에게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50억 원씩 주기로 했다며 ‘50억 클럽’을 언급했다.

50억 클럽에 대해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2017년부터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부터 50억 약속 클럽은 있었다. 이후 사람도 많아지고 (돈을) 줘야 되는 이유가 달라진 것”이라며 “권 전 대법관의 경우 2017년에는 없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김 씨가) 2019년부터 권 전 대법관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에 들어가 권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김 씨가) 말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9년 9월 대법원에 상고됐고,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남 변호사 진술 내용에 대해 김 씨 측 법률대리인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장된 이야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검찰도 구속 기소된 곽 전 의원과 최 전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선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등에서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28일 언론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김 씨와 전혀 관계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은 이날 정 회계사 녹취록에 “‘시장님도 나한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나는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라는 내용이 있다”며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이재명 (당시) 시장과의 대화를 전해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특정되지 않은 제3자로부터 들은 대화 내용을 대단한 의혹처럼 부풀렸다”며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남욱#김만배#50억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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