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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뇌물수수 혐의’ 심규언 동해시장에 징역 12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6-04-30 00:11
2026년 4월 30일 00시 11분
입력
2026-04-29 23:59
2026년 4월 29일 2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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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언 강원 동해시장.(뉴스1 DB)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심 시장은 2022년 4월 22일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 조성 사업’ 대상자 선정 등의 대가로 수산물 업체 관계자 A 씨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방식으로 A 씨에게 일본 출장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심 시장이 당시 북방 물류진흥원 간부 B 씨를 통해 A 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전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심 시장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시멘트 제조업체의 각종 인허가 허가 기간 연장 승인 등 사업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시멘트 제조업체 임원 C 씨에게 1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심 시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3억 3499만 원, 추징금 1억 11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 시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6월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심 시장은 지난 2024년 12월 30일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6월 25일 보석 허가됐다.
(부산·동해=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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