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된 김만배, 유동규, 남욱이(왼쪽부터) 30일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의왕=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들이 30일 자정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검찰은 이날 세 사람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 측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3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김재명 기자 base@donga.com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기본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씩 두 번 갱신할 수 있다.
남욱 변호사가 3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김씨는 징역 8년을, 남 변호사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공범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형을 받았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3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지난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지난달부터 2심 재판 중이다. 한편, 정영학 회계사는 아직 구속 만기를 채우지 못해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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