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방역패스 제외…출입 관리하기 어려운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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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6일 1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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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영화관에 백신패스관 운영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장승윤기자 tomato99@donga.com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영화관에 백신패스관 운영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장승윤기자 tomato99@donga.com
방역당국은 6일 종교시설이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시설 특성상 방역패스를 전면 적용하기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에 종교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 출입을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손 반장은 “시설의 출입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지가 방역패스를 적용할 때 현장의 실행력을 따질 때 중요한 관건 중 하나”라며 “종교시설은 개방된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는 걸 통제하는 부분들이 다소 약화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업시설처럼 정해진 서비스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목적으로서 종교시설을 출입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에서 방역 패스를 걸기 어려운 특성들이 있다. 이는 백화점과 시장도 비슷하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종교 시설의 방역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를 막기 위해 6일부터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이날부터 4주간 사적 모임 인원이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으로 조정된다.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결혼식장, 장례식장, 백화점, 마트, 종교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등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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