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권순일 작년 대법심리 자료에 ‘화천대유’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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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논란]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관련 보도 내용 전혀 모른다더니…
權, 이재명 지사 무죄취지 의견 내
2심 판결문에 ‘화천대유’ 3번 나와, 고문직 논란 하루만에… 權 “사임”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재판 자료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성남시의 계약 관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법원 전합에는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도 참여해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

그런데 권 전 대법관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 회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 지사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는 사실이고 알았다면 고문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 해명했다. 법조계에선 “1, 2심 판결문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인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 대법원 전합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쟁점 중 하나로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을 심리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5월 지방선거 기간 동안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가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내용의 선거공보물을 배포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성남시는 2018년 6월 13일 기준으로 이 사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총 5503억 원의 이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고 해 결과적으로 이 지사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이 지사가 민간에서 가져갈 수도 있는 이익을 더 많이 공공부문으로 가져갔다는 의미다.

결국 1,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보기 힘들다”며 이 지사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화천대유가 등장하지 않지만 2심 판결문에는 화천대유가 3번 나오고 성남의뜰이 17번이나 등장한다. 이 지사도 17일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해 “이분이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 저를 ‘공산당’이라 비난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권 전 대법관은 고문직을 맡은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17일 “고문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화천대유#대장동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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