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위에 무허가건물”…법원 “건물 소유자 정보 요청하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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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0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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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 위에 들어선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정보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모씨가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건물 소유주의 인적사항과 건물 면적 및 구조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광진구에 56㎡ 땅 절반의 지분을 갖고 있던 이씨는 지난해 5월 광진구에 자신의 땅 위에 세워진 무허가 목조 건물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건물 크기·면적이 적힌 확인원 1부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런데 광진구는 “기존 무허가 확인원을 제3자에게 발급하면 무허가건물 거래에 악용돼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조성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이씨는 “건물이 무단으로 설치돼 토지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무허가 건물이라 등기부등본 등 공적인 자료가 없어 실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유일한 방법인 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이씨가 신청한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광진구가 문서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것이 아닌 제3자 신청에 따라 공무원이 그때그때 가공해 생성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서 이 부분 청구는 각하했다.

그러나 건물 소유주의 인적사항과 건물 면적·구조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광진구의 주장에 대해 “해당 정보는 건물 현황과 소유자에 관한 정보에 불과하다”며 “또 이씨가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정보를 얻으려는 것인 점 등에 비춰보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건물 소유자 등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업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광진구의 비공개 사유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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