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적발되자 경찰 매단채 도주한 중국인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11일 14시 16분


[제주=뉴시스]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뉴시스] 제주지방법원 전경.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되자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했던 4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 씨(40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7월 25일경 제주시 소재 도로에서 무면허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몰던 중 단속 활동을 벌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하지만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했고, 당시 오토바이를 잡으려 끌려가던 경찰관은 이내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붙잡힌 A 씨는 불법 체류자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무면허#오토바이#불법 체류#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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