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신고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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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한달간 집중 신고기간… 상담 및 민형사 소송까지 직접 지원
코로나로 소상공인-취약계층 피해
10건중 4건, 고금리-초단기대출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불법대부업 관련 피해 사례 10건 중 4건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고금리나 7일 이하의 초단기 대출 관련 피해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영세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376건 가운데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 관련 내용이 162건(43.1%)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법률상담 관련 내용이 123건(32.7%), 불법채권추심 관련 상담이 54건(14.4%)으로 뒤를 이었다.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 관련 상담은 2019년 30.2%에서 약 13%포인트 높아졌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들이 급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금리나 초단기 대출 피해를 크게 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해상담센터에는 2016년 7월 문을 연 뒤 올 5월까지 1966명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39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구제했다. 한 피해자는 센터의 중재로 불법대부업체로부터 약 200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았다. 그는 급전이 필요해 1주일 뒤 갚는 조건으로 불법대부업체로부터 회당 20만∼50만 원씩 7번에 걸쳐 400만 원을 빌리는 이른바 ‘꺾기’ 대출을 받았다가 일부를 제때 갚지 못해 빚 독촉에 시달렸다. 2개월에 걸쳐 658만 원을 갚았지만 더는 독촉을 이겨내기 어려워지자 피해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린 것. 조사 결과 그가 낸 이자는 법정이자율 24%를 크게 웃도는 400% 이상이었다.

서울시는 더 많은 피해를 막기 위해 2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나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및 대부 광고 등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접수된 피해는 전문조사관, 변호사 등이 투입돼 상담부터 민형사 소송까지 직접 지원 받을 수 있다. 신고는 피해상담센터나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박주선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집중신고 기간 후에도 상시 단속과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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