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보도 거짓” 반박한 정봉주…무고혐의 무죄 확정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9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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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보도 나오자 반박 기자회견
기자들 고소…무고 등 혐의로 기소
1·2심서 무죄…"반박하려 기자회견"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프레시안은 지난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프레시안 기사는 가짜뉴스,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기자들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프레시안 측에서도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조사해 정 전 의원과 A씨가 지난 2011년 12월 한 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난 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봤다. 검찰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정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정 전 의원이 기자들을 고소한 사건은 취하돼 각하 처분을 받았다.

1심은 “A씨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성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지인들의 진술도 전해 들은 것일 뿐 독자적인 증거 가치가 없다”라며 “(정 전 의원의)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보도를 반박할 목적이었고, 이는 성추행 보도에 대한 반론권 행사 내지는 자기방어적 성격이 짙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정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고소를 할 당시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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