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한파가 닥친 지난 1월 갓 태어난 영아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권기백 부장판사)은 28일 영아살해 혐의를 받는 A 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A 씨는 연하의 남자친구 B 씨(24)와 교제 중 임신했으나 B 씨와 헤어질 것을 우려해 남자친구와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왔다.
산부인과 진료도 받지 않은 A 씨는 올해 1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에서 출산한 뒤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4층 창문 밖으로 신생아를 던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영아의 사인은 척추와 두개골 골절,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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