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숭문고·신일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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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3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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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뉴스1 © News1
서울시교육청 전경./뉴스1 © News1
법원이 숭문고와 신일고의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23일 숭문고와 신일고의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8개교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로 지정취소를 통보했다.

이들 각 자사고는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월 법원은 배재고와 세화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를 이어 숭문고와 신일고 역시 승소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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