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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로 직원 유급휴직” 허위신고…고용지원금 부정수령 업체 적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10 11:13
2021년 3월 10일 11시 13분
입력
2021-03-10 11:06
2021년 3월 10일 11시 06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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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회사 운영이 어렵다며 직원들을 유급 휴직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뒤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경남 김해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고용유지지원금 1억 원을 부정 수령한 김해시 소재 모 제조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회사는 지난해 하반기 근로자 20여 명을 유급휴직 처리한 허위 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3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1억여 원을 불법 수령했다.
최근 모니터링을 통해 이들을 적발한 양산지청은 회사 대표 A 씨와 범죄행위에 가담한 간부 B 씨를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4억여 원을 반환토록 조치했다.
과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지원금액의 2배를 반환해야 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관련 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이후부터는 지원금액의 5배를 반환해야 한다.
또한 부정수급에 공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받는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획 수사를 강화해 적발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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