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공문서 허위내용 적시만으로도 기소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8일 03시 00분


코멘트

[김명수 대법원장 파문]
金 “탄핵 언급안해” 국회에 거짓 공문
‘사법권 남용 의혹’ 임종헌件과 판박이
林, 거짓 해명문건 지시했다 기소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의혹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전주지법이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뒤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5년 11월 전주지법은 판결 직후 실수로 기자들에게 “위헌정당해산에 따른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내용의 법원행정처의 내부 보고서를 배포했다. 임 전 차장은 논란이 일자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법원행정처 공식 의견이 아닌 심의관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해명 문건을 작성토록 했다. 임 전 차장은 거짓 경위서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등에 보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대법원은 3일 국회에 보낸 공문서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적 없다”고 적었다. 하지만 4일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 대법원장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위조가 됐을 때만 처벌할 수 있는 사문서와 달리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는 허위 내용을 적시한 것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법조계#공문서#허위내용#기소#김명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