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관할 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상급 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1심 당시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잇따라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5·18 당시 군 헬기 사격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헬기 사격이 있었던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회고록을 출간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尹 태도’ 지적한 정세균에…김경율 “삼권분립 엿바꿔 드셨나”
윤석열의 마지막 전쟁? 檢수사권 대국민 여론전 뛰어들다
“국민을 아무리 개돼지로 안들…” 文캠프 출신 변호사 중수청 비판
윤석열 “檢수사권 폐지 막을수 있다면 職 100번이라도 걸겠다”
이언주 “文, 선거 때마다 친일 프레임…실망 넘어 분노”
윤석열 “중수청 설치, 檢폐지 시도”… 3일 대구 방문해 추가메시지 낼듯
Copyright by dong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