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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집행…48시간 이내 조사 가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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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1 14:12
2020년 10월 31일 14시 12분
입력
2020-10-31 14:11
2020년 10월 31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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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31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자진출석 전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0.31/뉴스1 © News1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청주지검은 31일 통상의 집행 절차에 따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집행됨에 따라 검찰은 최대 48시간 동안 정 의원을 조사할 수 있다.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 기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국회 동의에 따라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법원 영장실질심사 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청주지검에 출석했다.
취재진 앞에 선 그는 “어쨌든 저로 인해 국민, 시민, 유권자 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것을 지금 말씀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으면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 의원은 “깨끗한 정치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의 입장이나 소망에는 변함이 없다. 도민과 유권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끝내고 검찰 청사로 들어섰다.
앞서 청주지법은 전날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9시간 만에 정 의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체포영장 집행 전 정 의원이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자진출석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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