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선발 ‘교육감 권한 확대’ 방침 발표 연기…“우려 커 수정”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30일 09시 43분


코멘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020.10.29/뉴스1 © News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020.10.29/뉴스1 © News1
교원 임용시험의 2차시험 방식과 최종 합격자 선정 기준을 교육청이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교육감의 교사 선발 권한을 확대하려던 교육부가 관련 법령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 권한을 부여하면 시·도별로 선발 기준이 달라져 시험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고 국가공무원인 교원이 지방직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30일 교육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아직 법제처 심사가 시작되지 않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번달 안에는 공포할 수 없게 됐다”며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큰 것도 알고 있어 수정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안에 공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일부 교원단체에서 개정안을 공포하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한발 물러섰다.

개정안은 각 시도교육감의 교사 선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원 임용시험의 방식과 최종 합격자의 결정 권한을 교육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칙은 1차시험에서는 필기시험을 진행하고 2차시험에서는 심층 면접과 수업 능력(실기·실험 등) 평가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1·2차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더한 점수를 바탕으로 고득점자부터 차례로 합격시키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2차시험 방식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연을 통해 수업 능력을 평가하게 한 조항, 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개발해 교사의 적성과 인격 등을 평가하게 한 조항 등을 모두 삭제하고 ‘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최종 합격자는 1·2차시험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는 조항을 ‘1·2차시험 성적의 합산비율, 동점자 처리 등 최종 합격자의 결정 기준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고 바꿨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할 수 있어 교육 자치 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계 안팎에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총은 입장문을 내고 “교육감에게 선발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국가공무원인 교원 신분을 지방직화 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외면하면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끝까지 막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 9월 ‘교육감에게 교사선발권 부여하는 규청 철회를 요구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는데 동의 의사를 밝힌 인원이 10만명이 넘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나 시도교육감들은 교원의 지방직화를 추진한 바 없으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임용시험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2차 평가가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시험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 발전적 대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