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험도 국가발 승·하선 이력 선박, 선원교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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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6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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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영진607호가 부산 감천항 3부두에 정박해 있다. 2020.8.6/뉴스1 © News1
지난 8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영진607호가 부산 감천항 3부두에 정박해 있다. 2020.8.6/뉴스1 © News1
정부가 최근 해외 선박에서 확진자가 잇따르자, 항만방역을 더욱 강화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입항 선박을 통한 감염 확산 차단막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위험도가 높은 국가들에서 입항하는 선원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관련 방역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험도가 높은 국가를 들르(기항)면서 14일 이내 선원 승·하선 이력이 있는 선박은 선원 교대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PCR(유전자 검사) 음성 확인에도 불구하고 양성 사례가 많은 현지 검사기관은 현지 실사후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PCR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하는 등 부적정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외국인 선원의 상륙 허가를 제한하고, 상륙기간 동안 자가진단용프로그램(앱)을 통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 등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항한 모든 선박에 대해 승선 검역을 하고 있다. 8월 3일부터는 해당 국가들에서 승선한 입국자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7월 20일부터 입항 선박의 모든 하선자(입국자, 상륙허가자 등)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 음성인 경우에만 하선을 허가하고 있다.

다만, 방역강화 대상국가 등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 중에서 항만 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선박은 하선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8월 3일부터는 선원과 항만 작업자에 대해 개인 보호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수시로 안내하고 감독하고 있으며, 8월 17일부터는 음성확인서 위·변조 등 귀책 사유가 있는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격리비,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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