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 적어…서울대 등 ‘학종 불공정’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3일 2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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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부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과정에서 부모 직업이나 외부경력을 서류에 쓴 수험생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내용은 평가 때 불합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재가 엄격히 금지됐고 반영시 ‘0점’ 처리가 원칙이다.

교육부는 13일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6개 대학의 학종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상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등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학종 선발 비중이 높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중 6개 대학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성균관대는 2019학년도 전형 때 자기소개서 또는 교사추천서에 부모 등 친인척 직업을 기재한 82명 중 45명을 ‘불합격’ 처리하고 37명을 ‘문제없음’ 처리했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어머니를 통해’라고 기재한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하고, ‘아버님이 버스운전을 하시고 어머님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고’라고 쓴 지원자는 문제없다고 처리했다. 37명 중 8명은 최종 합격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된 교직원에 대해 중징계 또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건국대는 2019학년도 학종에서 지원자 12명의 교사추천서에 기재 금지 사항인 지원자의 이름과 출신 고교가 적혀 있는데도 문제삼지 않았다. 12명은 모두 합격했다. 서울대에서는 외부활동 중 하나인 어학성적을 적어낸 수험생이 심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성균관대는 2016학년도 논술우수전형에 교직원 4명의 자녀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 교직원을 시험감독으로 위촉했다. 서강대도 2016학년도 논술전형에 교수 자녀가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수를 같은 과 채점위원으로 위촉했다. 다만 관련 지원자들이 모두 응시하지 않거나 불합격해 각 대학은 경고 요구만 받았다. 고려대는 2019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이 지원한 교수 9명이 입학전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감사 대상 대학의 관계자 7명을 중징계하는 등 총 10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기관 경고 등 행정상 조치도 5건 확정했다. 그러나 전형 과정에서 의도적인 조작이나 부정 등 입시비리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형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나 판단 착오였다는 것이다. 특히 추가 감사의 목적이었던 특목고나 자사고 등 특정 고교에 점수 가중치를 부여해 우대하는 고교등급제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한 입시전문가는 “특목고나 자사고 출신의 성적이 우수해서 합격률이 일반고보다 높은 건데 그 수치가 높다고 지적한 것 자체부터 문제였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말 학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대입 공정성 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종 비중이 높은 서울 16개 대학은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고 올해부터 수시 때 출신고교 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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