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거리두기 3단계 돼도 예정대로 12월 3일 수능 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8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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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각해져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더라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정대로 12월 3일 실시된다. 모든 고교와 수능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학교는 수능 1주일 전인 11월 26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28일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서도 수능 응시를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수능을 당초 예정대로 치른다고 수차례 밝혔으나, 거리 두기가 3단계로 올라가도 실시하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능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는 물론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험실과 관리요원은 역대 최대로 늘어난다.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7855곳)과 격리자 시험실(759곳)이 처음 생기며, 시험감독과 방역 등 관리 요원(12만9335명)은 지난해보다 3만410명 추가된다. 시험장마다 별도 시험실이 5곳 내외 생기는데, 이는 2010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당시 2곳보다 강화된 것이다.

수험생은 수능 당일 시험장에서 발열검사를 받고 정상이면 일반 시험실로 간다. 열이 나면 2차 검사를 받은 뒤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한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경우 책상 전후좌우 간격이 일반 시험실보다 0.5m 정도 더 떨어진 2m 이상이라는 것 외에 다른 점이 없다. 별도 시험실의 관리 요원은 마스크 외에 가운, 고글, 안면보호구 등을 더 착용한다.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가운데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집단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수능 1주일 전부터 모든 고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중학교를 시험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해당 학교도 마찬가지다. 시험장 학교는 원격수업 기간에 소독과 칸막이 설치 등 방역조치를 한다. 교육부는 해당 기간 학원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11월에 학원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시모집 대학별고사 관련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각 대학에 수시 대학별고사 때 자가격리 수험생에게 최대한 응시 기회를 달라고 권고했다. 또 교육부가 권역별로 자가격리자용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교육부는 대학별 평가도 집합금지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면서 전국에 권역별로 8개의 고사장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8개 권역은 △서울 △경인(인천 경기) △강원 △충청(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라(광주 전남 전북) △대경(대구 경북)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제주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자가격리자 고사장으로는 한국방송통신대를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방송대는 기본적인 시설은 물론 출입 관리 인력, 비대면 시험에 필요한 모니터와 웹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전형 운영에 필요한 인력만 파견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대학은 여전히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A 대 입학사정관은 “자가격리자에게 응시 기회를 주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험 조건이나 문제 유출 등 공정성 시비가 벌어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악기 연주의 경우 대학 내 음악홀에서 치르는 것과 권역별 고사장에서 치르는 것의 음질 차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
김수연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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