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불법충당’ MBN에 벌금 2억원…경영진에 징역형 집유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4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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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출범을 앞두고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한 혐의로 기소된 매일방송(MBN) 경영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MBN 이유상 부회장(7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류호길 대표(63)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200시간, 류 대표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각각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67)의 아들 장승준 MBN 대표(39)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MBN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은 2011년 종편 출범을 앞두고, 자본금 최소 요건인 3000억 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549억9400만 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인 뒤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유죄 판결에 따라 MBN에 대해 행정처분의 제재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방송법 18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 승인을 받았을 경우 △승인 취소 △6개월 이내 업무 또는 광고 정지 △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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