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아동 감금 계모, 가방 올라가 뛰고 열풍 넣어…“고의적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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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9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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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3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께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A군은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1
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3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께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A군은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1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여성은 아이를 가방에 가두는 것도 모자라 가방에 올라가 뛰고, 헤어드라이기로 가방 속에 뜨거운 바람을 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이춘 부장검사)는 29일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A 씨(41)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당초 아동학대치사죄 등으로 경찰에서 송치 됐으나 검찰이 죄명을 살인죄 등으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의붓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지난 10일 오후 충남 천안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의붓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지난 10일 오후 충남 천안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앞서 경찰은 A 씨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 혐의 전환을 검토했지만, 부검 결과 등이 나오지 않고 ‘고의성’ 입증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아동을 가방에 가둬두었으며 가방에 올라가 수차례 뛰기도 하고, 숨쉬기 힘들다고 수차례 호소함에도 가방안으로 헤어드라이기 바람을 넣기도 해 아동이 사망 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또 총 12회에 걸쳐 요가링으로 아이의 이마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상습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도 추가됐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숨진 9세 아동의 아버지도 앞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다만 아버지는 가방 감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1일 정오께 B 군(9)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다가 다시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아이가 처음에 갇힌 가방 안에 용변을 봤다는 것이 이유였다. 아이를 가둬놓고 3시간가량 외출도 했다.
5일 오전 충남 천안 백석동에 위치한 아파트 상가건물에 여행용 가방에 갇혀 지난 3일 숨진 9살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사망한 아이는 지난 1일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계모에게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뉴스1
5일 오전 충남 천안 백석동에 위치한 아파트 상가건물에 여행용 가방에 갇혀 지난 3일 숨진 9살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사망한 아이는 지난 1일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계모에게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뉴스1

B 군은 결국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경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경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다.

전담 수사팀은 피의자, 친부, 피의자 친자녀 등 사건 관계인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모바일 분석·통화내역 분석과 주거지 압수수색, 범행도구 감정 등을 진행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아동학대 관련 국내 유사 판례와 외국 유사 사례도 검토했다.

이 사건을 심의한 검찰시민위원회도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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