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 폐지…18세 이하는 5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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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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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공적마스크 5부제가 폐지됐다. 요일과 상관없이 일주일에 최대 마스크 3장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18세 이하 청소년은 5장까지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 수급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이날 공적마스크 5부제를 폐지했다. 지금까진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해야 했으나 이날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적마스크 5부제는 폐지됐지만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뒤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18세 이하인 2002년 이후 출생자는 마스크를 1주일에 5개씩 살 수 있다.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정부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술용 마스크의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고,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80%에서 60%로 조정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날부터 보건용 마스크 수출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생산량의 10% 이내만 가능하다. 그간 정부는 마스크가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K-방역 제품의 외국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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