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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로 캄보디아에서 수감 중인 아들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마약류 거래 자금을 세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9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위은숙)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9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억8642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캄보디아에서 수감 중인 60대 아들 B 씨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불법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현금 약 3억8642만 원을 건네받았고, 이 중 3억5022만 원을 B 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해당 자금이 마약류 범죄 수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의 반복적인 마약 범죄 전력과 해외 체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 수익의 은닉 행위는 범죄 확산을 초래하고 수사를 어렵게 하는 중대한 범죄다”며 “수수 금액 규모가 크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고령이고 아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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